FAQ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심의 대상이 됩니다.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유·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류보관의무 : 판정자료(자가판정서, 사정판정서),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의 허가관련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
⑥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보고의무 :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관리규정, 조직, 교육, 감사 현황), 포괄수출허가 실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의무 부여
⑦그 밖에 전략물자 관리능력(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정이 취소된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