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업 內 특정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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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는 동일 사업자 명의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범위가 다양하여,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고 사업부문은 건설부문, 무역부문, 화학부문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전략물자의 자율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물론, 건설부문, 무역부문 등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따로 관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사업부문별로 지정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상기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內에서 특정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