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AR 위반 시 처벌 및 자진신고
■ (처벌) 고의 또는 악의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최고 20년 실형, 1백만 달러 벌금/위반), 그 밖의 경우는 행정처벌(최고 약 30만 달러/위반, 거래액 2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거래가 1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위반(Violation)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진신고) EAR 위반 가능 행동을 했을(인지 포함) 경우, 수출, 재수출 또는 국내 이전을 중지한 후 자발적인 자진신고(Self-disclosure)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보고 의무는 없으나, BIS는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강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여러 혜택(벌칙 감경, 면제 등)이 있지만, 과거 5년 동안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의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계를 살펴보면, 상장회사(Listed Company)의 자진신고 비율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