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국 수출통제 규정상 ‘수출’의 유형
■ 수출은 실제 선적 또는 전송, 미국 내 외국인에게 기술 또는 소스코드 이전(간주수출, Deemed export)*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재수출(reexport)로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실제 선적 또는 전송 등, 외국에서 그 외국이 아닌 타국 사람에게 기술 이전**(간주재수출) 등이 있습니다.
*통제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술 데이터를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공개하는 것
**이전(transfer, in-country) : 외국 내에서 소유권이 바뀌는 개념을 포함하며 한국의 A 기업이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수입한 EAR 적용 품목을 한국의 B 기업에게 이전 등을 할 경우에도 美 BIS의 추가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