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AR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 (de minimis와 FDPR 중심)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90

■ EAR 적용대상 여부 확인 < EAR §734 >


■ 미국 밖의 외국산 제품이 EAR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➀ de minimis 기준을 초과하여 미국산 통제품목을 편입한 외국산 품목
- (재)수출될 외국산 품목 가액 대비 편입된 미국산 통제품목 가액의 합으로 계산


<최소편입비율 규정(De minimis Rule) 기본 공식>


➁ 美 기술 또는 S/W가 사용된(또는 이러한 장비에서 생산된) 외국산 직접제품

- 최종제품에 미국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이 특정 조건 만족 시, 외국산 직접제품(FDP : 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EAR 적용대상으로 봄.
* 예: 美 반도체 설계 SW를 사용해 제조된 반도체는 외국산 직접제품 가능성 발생
※ ‌직접제품 규칙은 (재)수출하려는 품목에 미국산 부분품이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도 EAR 적용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de minimis 와 구분됨

- 사용된 품목, 목적국, 거래상대방,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한 외국산 직접제품 통제규정(FDPR, 총 9종)이 적용되며 최근 FDPR 확대 추세로 주의 필요(EAR §734.9)

■ 美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EAR 관련조항 본문 또는 전략물자관리원이 발간하는 관련 이슈리포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AR : www.bis.doc.gov > Regulations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 이슈리포트 :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FDP Rule 관련 최신 이슈리포트 : 제2022-79호 (2023.1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