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국의 우려거래자 리스트 종류
■ 미 상무부는 등재 사유에 따라 대상 기업을 각 우려거래자 목록에 반영*하고, 특정 최종사용자 및 용도로의 (재)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Denied Persons List(유효기간 명시)를 제외한 나머지 목록에 등재된 기업들은 추후 미 상무부의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 결정에 따라 삭제 가능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우려거래자 목록>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744조 ‘Control Policy: End-User and End-Use Based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