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주요내용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통제는 크게 ▲수출통제 허가 심사 강화, ▲우려거래자로의 수출제한,
▲798개 상황허가 대상품목 수출통제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강화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22. 2. 28. 시행)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
■ 우려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제한
•美 Entity List(EL)에 신규 추가된 러시아 기업(49개사)을 우리 우려거래자로 지정하여 수출 제한(’22. 3. 4. 시행)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령 제90조의2 등
■ 57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조치로서 57개 품목(기술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하는 「제29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22. 3. 26.)
- 57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할 시 수출 허가 필요

■ 741개 非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 제31차 고시 개정(’23.4월)에 따라, 741개 非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함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은 총 798개로 확대
• 추가되는 741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심사는 동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날까지 수출신고를 하였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