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非전략물자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①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허가 우려거래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에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②고시 [별표2의2]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물품등이 [별표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 면제
• 상황허가 신청 대상 여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지 또는 그 의도가 의심되는지 검토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검색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 상황허가 면제대상 확인: 별표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