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허가 심사 기준
■ 전략물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2. 2. 28.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22. 2. 28.일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참조
■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2. 3. 24.일자 보도자료 「대러시아, 벨라루스 非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3.26.일(토) 대러시아, 벨라루스 57개 非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참조
※ 세부 심사기준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 「對러시아·벨라루스 非전략물자 품목 수출허가 심사 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