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 추가 확인 사항
■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의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나” 지역 수출 시, 수입자가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② “가” 지역 수출 시, 수입자가 WMD 등에 전용할 의도를 인지한 경우
※ “가” / “나” 지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6 참고
③ UN제재대상자(이란, 북한, 탈레반, 알카에다, ISIL) 등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상황허가 우려거래자로의 수출
④ 산업부장관 등으로부터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