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수출통제 절차
■ 상황허가 대상품목 798개 품목을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상황허가 대상품목 798개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황허가 제도에서는 별표 2의2의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해당국으로 수출 시 허가를 요하고 있습니다.
• 상황허가 제도란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의 전용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참고)
•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판정을 통해 확인한 후,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민원신청에서 ’상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174(판정), Q175(허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