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국의 對러시아·벨라루스 FDPR 수출통제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4

■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Foreign Produced Direct Product Rule)은 미국산 전략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외국에서 활용하여 제작된 ‘직접제품(direct product)’의 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관련해서 기존 4개의 FDPR에 더하여 2가지 FDPR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➊ 국가안보 FDPR, ➋ 9x515 FDPR, ➌ 600시리즈 FDPR, ➍ Entity List FDPR
(추가) ➊ 러시아/벨라루스 FDPR, ➋ 러시아/벨라루스 MEU FDPR

• 러시아·벨라루스 FDPR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직접제품이 소비재인 경우는 수출통제에서 제외)
- 외국에서 미국산 특정 기술·SW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통제됨.
- 외국에서 미국산 기술·SW*를 사용하여 만든 공장 또는 장비로 제작된 제품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통제됨.
* 카테고리 0~9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통제번호 두 번째 자리의 알파벳이 D(소프트웨어) 또는 E(기술)인 경우)
** ‌카테고리 0~9의 수출인 경우에도 다음의 러시아·벨라루스 민간 사용자를 위해 5A992나 5D992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 불필요


• 러시아·벨라루스 MEU(Military End User) FDPR은 아래와 같습니다.
-러시아·벨라루스 FDPR 요건이 적용되나, 최종사용자가 특정 군사최종사용자*인 경우 ⾮전략물자인 소비재 수출 시에도 FDPR 적용
* Entity List의 각주(footnote 3)로 표시하여 동 FDPR 적용대상자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