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한국에서 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할 시 고려사항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5

■ 한국에서 선적하여 최종목적지가 러시아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간경유지인 3국에서 러시아로 향할 시에는 3국의 對러시아 제재가 적용되는 바, 현지 법령으로 규정된 對러시아 제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