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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전략물자(기술) 관련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 필요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5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전략물자(기술) 자료를 보낼 경우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경우 수출자의 해외 본점으로의 수출 등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에 따라 서류면제, 심사면제 또는 허가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