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관리제도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466

■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재래식무기(Conventional Arms)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쓰일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대외무역법」은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목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와 별표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편,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 “상황허가”가 필요합니다. 최종사용자의 무기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에서 명시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기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제53조에 따른 사법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