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 수출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1

■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결과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