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주한 외국공관으로 그 공관이 사용할 전략물자를납품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5

■ 주한 외국공관으로의 납품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주한 외국공관은 한국 영토로서 아국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 해당하며, 재외한국공관은 해당국 영토로서 ‘외국’에 해당합니다.

• 국내에서 주한 외국공관으로 물품이동은 국내 간 이동이므로 수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재외 한국공관으로의 이동*은 수출에 해당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19조제5항,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 수출 시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