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통제 관련 법령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의 종류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허가(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우려거래자 등 제도 상세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약칭 평화고시) : 북한, 시리아, 예멘 등 UN안보리 무역제재국에 대한 무역금수조치 상세
■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
■ 반면, 아래의 허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와 상호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