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의 정의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51

■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 및 개정하며 매년 개정 내용이 국내 고시에 반영됩니다. 전략물자 품목 목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으로 공포됩니다.

■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제3항에 따라 상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목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로 공포됩니다.

■ 전략물자등이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의미하며, 명시된 통제품목 목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열거된 품목들입니다.

■‌ 전략물자등의 목록은 다음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안내 →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