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대상품목
■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기술을 말합니다.
참고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재래식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한 전용품목 및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임

■ 즉,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
■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