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가판정 방법
■전략물자 자가판정 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판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Yestrade를 통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가판정 시작
Yestrade 메인화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가판정”-“(산업용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클릭합니다.

자가판정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② 통제번호 검색
자가판정 대상 품목의 품목명, 통제번호, HSK번호, CAS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 HSK번호 및 CAS번호와 관련성이 있는 통제번호와 통제품목의 목록이 하단에 표기됩니다.

③ 질의응답
통제번호 검색을 통해 표기된 목록 중 판정을 시행코자 하는 품목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판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정” 버튼을 누르면 작성하신 질의응답에 대한 판정이 진행이 되며, 전략물자 “해당”으로 판정 시, 특성기재란에 질의응답한 통제번호에 대한 특성기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설명이 “380mm 이상의 투입구를 가진 진공펌프”였다면 응답선택은 “아니오”, 특성기재란에는 “수출 품목은 투입구가 200mm 인 진공펌프임”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사항 없음” 또는 “N/A” 등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판정 통제번호와 관련된 전략물자에서 통제하지 않는 사항(예외사항 확인)에 대해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하나 이상의 예외사항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확인”을 클릭하셔서 결과보기를 통해 최종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업체정보 및 제품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붉은색 별표는 필수입력 항목이며, HS번호와 물품명, 형식 및 규격 등에 대해 붉은색으로 표시된 작성참고사항을 확인하신 후 품목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정 상세근거란 작성 시에는, 자가판정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상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란에는 제품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완료된 자가판정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한 결과는 자가판정서 양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판정 대상 물품 관련 정보를 불성실하게 등록한 경우 「대외무역법」제5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④ 판정 결과보기
모든 질문에 답변이 완료된 경우 최종결과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등록” 버튼이 출력됩니다. 이후 제품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다시 한 번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자가판정이 완료됩니다.

※ 판정결과 등록 시 제품명, 제조사, 모델 및 형식, 규격 및 성능 등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향후 수출허가 등에 타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응답 시 특성기재란에 판정기준 대비 취급품목의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판정결과 등록 시 제품명, 모델 및 형식, 규격 및 성능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판정기관으로부터 교육 등 지도를 받거나 허가신청시 허가기관으로부터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