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및 활용법
통상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전문판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물자 “해당”판정을 받은 전문판정결과에 대해 동의자(당초판정신청자)가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작성뿐만 아니라 시스템 상 일련의 조치를 병행해야 이용자(결과활용자)가 수출허가 신청 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상 조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자>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민원 → 온라인 신청내역 中 전문판정 신청 탭 선택
→ 활용 동의를 시행할 전문판정 건에 대한 상세보기 → 판정결과 공개여부 → 부분공개 클릭

→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업체명으로 전문판정결과 활용에 동의하는 업체를 검색 및
선택(복수 선택 가능) → “저장”버튼 클릭

<이용자>
Yestrade 시스템에서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를 받은 판정서는 수출허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허가 신청 2단계 [품목/기술정보] → 동의받은 전문판정서의 판정발급번호 조회 → 목록에 해당판정서 간략 정보 출력 → 선택 시 해당 판정서의 품목정보(데이터) 자동 입력

- 또한 이 경우에는 전문판정 활용 동의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데 2단계 품목/기술정보 하단으로 내려보면 기타첨부파일란에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항목이 있으며 이곳에 파일추가를 통해 전문판정결과 활용 동의서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