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면제 요건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25

사례

■ 국내 A社는 B社(A社의 미국 법인)를 통하여 C社(가국가)에서 질량분석기 1개를 수입

• 수입한 질량분석기가 제품 불량으로 C社(가국가)로 반품(수출)이 결정됨에 따라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함
•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허가를 면제 받고자 하나, 수입신고필증의 수출자가 ‘C社(가국가)’가 아닌 ‘B社(A社의 미국 법인)’로 되어 있음

■ 이러한 경우, C社(가국가)를 당초 수출자 혹은 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로 보고 수출허가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A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할 경우’ 개별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의 경우’의 내용은 고시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 수입신고필증의 수출자가 ‘B社(A社의 미국 법인)’로 되어 있는 경우, B社가 C社(가국가)를 수리업체로 지정한다는 정식 공문을 제출하면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준해서 수출허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