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부분품이 전략물자이고, 해당 부분품이 포함된전체장비가 전략물자 사양이 아닌 경우 통제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09

부분품이 포함된 장비라 하더라도 판정 대상은 전체 장비이므로 비해당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체장비가 전략물자 비해당이라 하더라도, 전체 장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품이 아니며, 그 결합이 허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품으로 인해 전체 장비가 해당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부분품이 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전체 장비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품일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으로 인해 전체 장비의 통제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