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확인방법
■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수출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방위사업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판정’이 있습니다. 판정(신청) 양식은 각각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3 서식(자가판정서) 또는 제4호 서식(전문판정신청서)이며,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yestrad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