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타 업체가 보내온 ECCN Code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CCN code*는 해외 업체가 자국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판정결과일 수도 있고 국내 업체의 자가판정이나 전문판정결과일 수 있습니다.
* 수출통제 분류번호 :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 원칙적으로 국내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별표2와 3에 의해 판정한 결과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수출허가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국의 판정 기준에 따라 발급받은 ECCN code를 활용하여 자가판정을 하시거나, 전문판정 시 참고로 제출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1항 2호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타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수출허가서에 기재된 ECCN code를 수출허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1항 2호의 단서조항 :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해당 허가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