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판매 목적이 아닌 소량의 견본품일 경우 전략물자 판정 필요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10

■ 전략물자 판정은 해당 품목이 수출 또는 해외 이전될 때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량의 견본품이더라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 및 해외 이전을 진행해야 하므로 목적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일부 경우에는 전략물자라 하더라도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조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