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송 시수출허가 면제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8

사례

■ 해외 고객이 교환을 요구한 물품의 재고가 해당 지역지사에 없어 부득이 그 지사로 예비 장비를 일단 수출하고 향후 다른 지사로부터 수입해 오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

■동 사례는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외의 다른 지사로 수출할 경우에는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