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자가 아닌 경우 전략물자 확인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25

사례

■ 수질계측기(TOC)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종 End-user가 이란이라고 합니다.

■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상사역할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략물자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일본메이커 → 당사(일본메이커의 한국법인)A → 판매대리점B → 엔지니어링C → 이란의 경로입니다.

■ 엔지니어링C가 이란에 수주를 받아 총괄하여 이란에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이 경우 당사 A의 경우는 국내거래에 해당하는데 전략물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 수출자는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부가 고시한 전략물자 목록(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1~4)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록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나 중간상은 전략물자 확인의 의무는 없지만,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무역거래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 제1929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은 허가를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측정기계류’ 등 상황허가 대상 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제2의2)는 상황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에서 언급하신 수질계측기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물자에 대한 확인 뿐 아니라 상황허가 품목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수출자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