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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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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전략물자의 전문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물품을 전문판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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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
★0226 (9차) 전략물자관리제도 Q24.pdf
■ 해당 물품의 품목명, 모델명, 형식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경우 전문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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