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판정기관의 판정결과 효력
사례
해외 본사가 현지에서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서를 우리나라에서 세관통관 할 때 또는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나요?
A
■ 국가별로 판정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문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 결과 또는 무역거래자 스스로에 의한 자가판정 결과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