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플랜트 증설에 따른 판정 의무
사례
해외 공장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 증설에 필요한 설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제조 후 해외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을 모두 건별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 우선 플랜트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분리하고 유사한 품목끼리 분류하여 part list를 작성하시고, 유사한 품목들 중 사양이 가장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판정을 신청하신 후, 이 품목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나머지 품목들은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인 경우 : 해당 품목의 통제번호 및 통제규정을 확인하여 나머지 품목들을 자가판정 할 수 있으며 사양이 통제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비해당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결과가 비해당인 경우 : 나머지 품목들도 비해당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고로 자가판정 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나 전략물자의 가능성 여부 등을 미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part list 등을 준비하시어 전략물자관리원 품목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