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및 구성품, 부품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 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정이 필요합니다. ■ 선박 관련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 판정을 진행하신 후, 상황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상황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