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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신청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허가서로 판정서를 갈음할 경우 통제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6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허가를 받은 전략물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5.7.20)

이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통제번호를 기입하시고,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