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설명회(광주), ‘25.7] 특허 기술의 수출은 허가 면제인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조 ①항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즉, 특허를 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제4조(허가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