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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설명회(광주), ‘25.7] 국제수출통제체제 미가입 국가는 전략물자 통제를 하지는 않는지?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78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미가입 또는 일부만 가입한 국가의 경우, 정치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분에만 발생하므로 자국 법령에 국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를 모두 반영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음. 다만,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제체제에 미가입하였더라도 국제체제의 통제목록을 기반으로 자국의 통제를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