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설명회(광주), ‘25.7] 이미 수출한 비전략물자를 수입자가 전략물자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대처 요령
■ 국내 수출 당시 통제품목이 아니였다면 적법한 수출임. 이후 수입자의 의심 징후를 알게 되었다면 허가 당국과 정보 공유를 권장. 만약, 수출 시점에 이를 이미 알게된 경우라면 상황허가 대상일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허가 당국에 연락 및 상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