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대상과 수출허가 기준
■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에 명시된 품목과 이와 관련된 기술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는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용도 및 최종사용자를 등을 고려 우려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발견할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상황허가라는 제도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