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불량품을 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해외 물류업체로 반송하는 경우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면제 대상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2

사례

■ 미국 A社는 불량품 교환 등을 처리하기 위해 물류기업 C社에 위탁하여 9개국에 물품 창고(Service Depot)를 운영 → 창고 소유주는 C社이지만 A사 지휘·감독 하에 있음

• 한국에 소재한 “A社 파트너”는 “A사 홍콩 물류센터”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社의 지정 반송처인 필리핀 소재 C社로 반품하려는 상황

•이 경우, “A社 파트너”는 필리핀 소재 “C社”로 물품 반송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

■C社 물류 창고는 A社의 지정반송처로서 A社 지휘·감독하에 A社만 사용·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수출자인 A社로 반송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출거래보고 시 최종수하인/사용자를 A社로 기재하되, 면제내역 란에 “A社 지휘감독하에 A社 전용으로 운영되는 C社 창고로 제품상 하자를 이유로 반품함” 명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