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설명회(인천), ‘25.4] 전차 수리용 부품 무상 공급 시 허가 필요 여부
Q 해외 전차에 탑재되는 엔진 부품을 수리용으로 무상 공급하기 위한 수출 예정 건이 있음. 이 경우 허가 없이 수출 가능 여부 문의
A. 전차 수리는 군사용도로 판단되며 우선, 전문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용물자는 물론 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되더라도 수입국 정부가 군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