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지방설명회(창원), ‘25.6] 전략물자임을 모르고 수출했을 때 대처 방법
작성일 2025.06.24 | 조회수 137

■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하여 자진신고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경감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