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우려거래자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16

■ 전략물자의 수출시 주의를 요하는 우려거래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0조의2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고 있습니다.


 • 아래 검색화면 예시와 같이 “… 수출시 주의를 요하는 단체·개인일 수 있으므로 …”로 조회되면, 전략물자관리원에 ①거래기업명(영문), ②국가, ③소재지, ④기타 필요한 정보 등 필수 정보와 함께 문의사항을 기재한 후 ‘문의하기’ 하면 세부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