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개허가
■ 대한민국 국민(법인 포함)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가 면제되고, 이 경우 중개자는 수출 전 사전신고서(고시 [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고시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