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경유·환적허가
■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로서,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
•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①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