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이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 가능여부
■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의2에 따르면, 수출허가 신청자격을 ①해당 전략물자등을 소유하고 수출을 스스로 통제·주관하는 자, ②외국에 소재한 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포괄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 허가신청자가 소유한 물품의 소유권과 통제주관 여부가 주 판단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물품의 소유주가 외국인이며, 이 물품을 주관통제가 가능하다면 외국인이라도 물품 수출 시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술을 국내(대한민국)에서 국외 또는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