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면제사항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물품 등)과 전략물자 중 기술에 경우에 대해 각 각 면제 조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출자는 수출허가 면제 건에 대하여 수출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수출 경우에서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아래의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아래의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