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면제 시허가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자료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수출자는,
• 수출전 허가기관의 장에게 고시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수출 후 7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고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관련,
•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그리고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휘·감독이라 함은 당초 수출자가 직영하거나, 임원 선임 등 실질적,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