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변경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30

■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 전에 고시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장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별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사항 중 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사항 중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등이 우려거래자인 경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변경완료일이 아닌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