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취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를 한 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를 한 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