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허가 반환
■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대외무역법 제24조의3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 수출허가서의 반환은 수출허가를 받은 아이디로 Yestrade에 로그인한 후 수출허가 진행현황에서 [반납] 버튼을 누른 후 반납 사유를 입력합니다. 해당 내용이 허가기관으로 전송되면 검토 이후 반납 처리가 완료됩니다.